주식계좌 명의 대여자도 손실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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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로 손실을 본 계좌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계좌명의를 빌려준 경우 뜻밖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직원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상장사 관계자,공무원 등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명의대여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가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명의인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 증권사에서는 남편이 아내 명의로 계좌를 열고 몰래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이 커져 아내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 부부간 법적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발생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영업점 직원은 친구 이름을 빌려 고객계좌처럼 위장해 자신의 돈을 굴리다 큰 손실을 보자 잠적해 버린 일도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주가가 많이 하락해 차명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다 곤란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법무법인 세양의 홍성필 변호사는 "차명거래는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귀속될 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은 명의인이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직원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상장사 관계자,공무원 등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명의대여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가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명의인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 증권사에서는 남편이 아내 명의로 계좌를 열고 몰래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이 커져 아내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 부부간 법적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발생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영업점 직원은 친구 이름을 빌려 고객계좌처럼 위장해 자신의 돈을 굴리다 큰 손실을 보자 잠적해 버린 일도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주가가 많이 하락해 차명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다 곤란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법무법인 세양의 홍성필 변호사는 "차명거래는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귀속될 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은 명의인이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