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로스컷(손절매) 매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기관 매도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로스컷 규정준수 여부에 대해 융통성있게 감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의 로스컷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해 융통성있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등이 로스컷 규정을 합당한 이유없이 어길 경우 금감원이 리스크감독 과정에서 감점을 줘왔던 것을 유연하게 처리해 증권사들이 무리한 주식 손절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와 관련,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경영리스크를 줄이려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지만 최근 업계 자율적으로 주식매도 자제를 결의해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로스컷 관련 규정에 대해 검사를 융통성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증권사들이 보유 중인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할 경우 내부통제불량으로 평가해 감점하고 있다.

한 증권사 사장은 "금감원이 유연하게 감독 규정을 적용키로 함에따라 상품 주식 등을 운용하는 데 부담을 크게 덜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스컷 규정이란 기관투자가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통상 보유 주식의 가격이 매입가격보다 20% 안팎 하락할 경우 무조건 손절매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로스컷을 유예하는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