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제 도입…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의무화

앞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거래 형태를 선불식 할부 거래로 정의하고 이 같은 요건을 부과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상조업은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 소관으로 명시돼 불공정 행위나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공정위 규율을 받는다.

개정안은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화 △법인만 등록 가능 등의 등록 요건을 부과했다. 또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 계약,공제 보증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현재 영업 중인 상조업체들도 자본금을 확충해 3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고객 선불금의 50%를 예치해야 한다"며 "다만 업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몇 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건을 충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신설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항변권 행사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절차를 명시했다.

한편 상조업은 국내에 1982년 도입됐으며 현재 상조회사는 전국적으로 160여개에 이르고 있다. 가입회원 수는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