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시.도에 요구..노조 측 반발 예상

행정안전부가 휴직하지 않은 채 노조에서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와 광역시.도에 내려보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도 등에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중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각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전임 기간에 휴직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 7월 현재 전국 98개 공무원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총장, 지부장, 본부장 등 556명 가운데 10명만 이 법에 따라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546명은 휴직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불법 전임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 전임활동 기간에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고 이후의 보수 관리도 철저하게 할 것을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또 이 공문에서 외무, 인사, 보수, 교정, 수사, 근로감독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31일까지 경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노조 후원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원금 납부자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각급 기관에 주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통해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물론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노조전임 활동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데다 대부분 일상 업무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해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노조 전임활동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로 운영될 때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대부분 일상업무에 종사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므로 불법 전임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의 노조 전임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정부 측과의 단체교섭 내용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정부가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관련 규정을 노조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