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ㆍ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실천연대는 겉으로 민간 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 국가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면서 민간 교류를 빙자해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령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활동한 혐의(이적단체구성ㆍ회합통신ㆍ찬양고무 등)를 받고 있다. 실천연대는 6ㆍ15 선언 이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ㆍ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서 활동하던 재야 학원가의 주체사상파(주사파) 주도로 결성된 단체로 핵심인원은 270여명이다.

검찰은 강씨 등 실천연대 간부 6명이 2004년 12월 북한 대남공작부서 통일전선부 소속 요원에게서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단체는 싹부터 짓뭉갤 것 △장군님을 믿고 따를 것 △대중적 지지 확보 및 의식화로 미군철수 역량 강화할 것 등의 지령을 수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실천연대 핵심조직원들은 '김정일을 닮자'는 정풍운동(1942년 중국 마오쩌둥이 전개한 공산당원 쇄신운동)을 전개하면서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노래를 창작하고,매일 1시간 이상 북한의 대남혁명론 등을 공부하는 등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진행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심지어 연애ㆍ결혼ㆍ자녀 출산까지도 혁명의 과정으로 치켜세우며 서로를 격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천연대는 "우리는 자주평화통일을 앞당기려 활동하는 합법적 민간 통일운동 단체이며 검찰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