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티아이는 24일 "리노스가 대아이티아이에게 제출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아이티아이가 리노스에게 23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대아이티아이측은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법인과 협의후 항소여부 또는 제품의 수령 및 공급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