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그동안 막대한 양의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방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방부로부터 `최근 5년간 오수 발생량 및 연도별 처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2007년 5년간 군이 총 5천200만t의 오수를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02년 오수 방류를 금지토록 한 규정으로 하루 평균 오수 방류량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군의 연도별 하루 평균 오수 방류량은 2003년 4만1천67t, 2004년 3만2천210t, 2005년 2만8천413t, 2006년 2만4천279t, 지난해 1만9천114t 등이며 올들어 하루 평균 9천258t의 오수를 방류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관련 법 및 규정에 의해 2001년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완료, 2002년부터 오수 방류를 금지토록 했으나 2008년 현재 오수처리시설 설치율이 94%에 불과해 아직도 하루 1만t 가까운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방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 발생한 모든 오수는 정화조를 거쳐 방류됐다"며 "다만 정화처리 능력을 초과해 오수가 방류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21건이 적발돼 약 3천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하수도법상 하루 2t 미만 오수 발생시 정화조로 처리하고 2t 이상 발생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돼있다"며 "따라서 군은 작년 2천262개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춘데 이어 올해말까지 220개를 추가설치하고 내년까지 관련 시설을 완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