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시 내달 3일 지정, 8일 전형요강 승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위한 `특성화중학교 설립 동의안' 심의를 내주 초에 다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형요강은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방안을 대원중과 영훈중이 반대해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ㆍ토론, 3단계 추첨의 기존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1일 "애초 오늘쯤 시교육위에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성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시교육위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시간을 두고 철저히 보완해 내주 초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체 모집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장학금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학교에서 동창회ㆍ복지법인ㆍ설립자 기금출연 등을 통한 장학금 지급 계획을 제출받았다.

시교육청은 첫해 입학자의 50%는 모든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해 1억6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간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과 학원의 거짓광고에 대해 한차례 적발로도 등록말소가 가능한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보완자료에 첨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당초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입학전형 과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교들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3단계 전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요청하거나 내달 초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단행할 때 면접 유형의 일부를 공개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해시킨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시교육위는 동의안을 부결이 아닌 보류 상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례회가 종료되는 31일까지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위가 국제중 설립에 대해 준비 소홀과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시킨 바 있어 동의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시교육위가 심의를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할 경우 국제중의 내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지만 가결 처리되면 시교육청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내달 3일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6일 전형요강을 승인하고 12월8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