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궁금합니다‥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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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업 월수에 따라 한번에 지급
요즘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지키는 것도 재테크'라는 격언이 어느 때보다 실감난다. 그런데 '공돈'이 생긴다면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환급금제도가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소득자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면 된다. 사업소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유가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누가 얼마나 받나.
A:근로소득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전 총급여(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24만원△3000만~3200만원 18만원△3200만~3400만원 12만원△3400만~3600만원 6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소득자는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총수익금액-필요경비)이 2400만원 이하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되며,△2000만원 이하 24만원△2000만~2130만원 18만원△2130만~2260만원 12만원△2260만~2400만원 6만원을 받는다.
Q:어떻게 신청하나.
A: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업소득자는 11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10월 말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에 든 신청서를 써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Q:언제 어떻게 받나.
A:근로소득자는 11월에,사업소득자는 12월에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올 한 해(1월1일~12월31일) 계속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12개월분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신입사원,신규 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중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월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입사해 6개월 근로한 경우라면 12만원(24만원×6/12개월)이 지급된다.
Q: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A:봉급생활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3000만원,부업인 장사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1775만원에 기타소득 500만원을 합친 2275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연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Q:근로소득자가 지난해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그 이상을 받고 있다면.
A:지급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소득 기준은 지난해 총급여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총급여가 얼마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요즘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지키는 것도 재테크'라는 격언이 어느 때보다 실감난다. 그런데 '공돈'이 생긴다면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환급금제도가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소득자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면 된다. 사업소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유가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누가 얼마나 받나.
A:근로소득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전 총급여(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24만원△3000만~3200만원 18만원△3200만~3400만원 12만원△3400만~3600만원 6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소득자는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총수익금액-필요경비)이 2400만원 이하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 되며,△2000만원 이하 24만원△2000만~2130만원 18만원△2130만~2260만원 12만원△2260만~2400만원 6만원을 받는다.
Q:어떻게 신청하나.
A: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업소득자는 11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10월 말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에 든 신청서를 써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Q:언제 어떻게 받나.
A:근로소득자는 11월에,사업소득자는 12월에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올 한 해(1월1일~12월31일) 계속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12개월분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신입사원,신규 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중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월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입사해 6개월 근로한 경우라면 12만원(24만원×6/12개월)이 지급된다.
Q: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A:봉급생활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3000만원,부업인 장사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1775만원에 기타소득 500만원을 합친 2275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연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Q:근로소득자가 지난해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그 이상을 받고 있다면.
A:지급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소득 기준은 지난해 총급여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총급여가 얼마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