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기간 늘수록 판매보수 인하 … 소득공제 등도 검토

정부가 장기 펀드투자자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 판매보수를 깎아주고 3~5년 이상의 장기 펀드투자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기 펀드투자자에게 유리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의 적용을 유도해 장기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장 저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CDSC는 가입 기간이 경과할수록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감소해 일정 기간이 지난면 보수 자체가 없어지거나 최소화되는 체계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떼어가는 보수가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CDSC를 도입키로 했다"며 "CDSC가 외국에서도 그다지 활성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한국은 판매보수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업계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토록 유도하고 신규펀드 등록시에도 도입을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판매보수가 낮아질 경우 반작용으로 판매사들의 펀드 가입시에 일시에 받는 판매수수료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는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내년 중 단위농협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은 은행 독점구조가 깨져 판매수수료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펀드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장기 펀드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 △한시적인 소득공제 주식형펀드 상품 허용 등의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세제혜택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장기 투자기간은 3년이나 5년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세혜택이 주어지는 투자 기간은 소급하지 않고 향후 투자 기간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펀드수수료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직접적인 가격규제 대신 서비스별 수수료 차등화 등의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통해 자연스런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모든 펀드 수수료와 서비스를 공시해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는 펀드는 자연스레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매수수료제도는 장기 투자 유도 차원에서 손대지 않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