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상당수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징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이 2006년 쌀 직불급 수령자 99만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나 가족이 4만6천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여론이 악화하자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기관장이 먼저 징계 여부 결정 = 현행 공무원징계령 등에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의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가, 6급 이하는 부처별 징계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은 단체나 기업별 인사위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에 대한 징계는 소속 장관이 중앙징계위에,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에 먼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인 단체장이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자체 조사나 수사 결과, 다른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나 범죄처분결과통보서 등을 첨부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 결과에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망라된 이번 사안의 경우 총리가 각 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총리의 지시를 받은 해당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의 요구에 따라 중앙징계위나 부처별 징계위, 지자체 인사위가 사안 별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진술이나 증인 심문 등을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징계위는 징계를 결정하면 지체없이 징계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고, 각 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 고의성 있으면 중징계 =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형은 각 징계위가 대상자의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 여부를 참작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공무원의 징계대상 비위 유형으로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9가지가 규정돼 있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이들 비위 유형 중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같은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판가름난다.

공무원이 과실로 직불금을 불법수령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경징계보다는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