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받았다면…형법상 사기죄 등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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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자격 없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불금 지급규정인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지만 다른 여러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등의 경우가 그렇다.
특히 적극적으로 자경확인서를 위조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농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현행 농지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농지를 소유했건 아니건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전용을 통해 쌀 직불금을 부풀려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법은 토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50~100% 선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