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물품구입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 사용을 늘리기로 해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현금카드 사용을 확대해 중소 자영업자를 돕는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998년부터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탈세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의 물품구입비와 업무추진비, 특근식비 등의 비용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요식업소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평균 3%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앞으로 물품구입비와 100만원 이하의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은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특히 특근 식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5천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최대 16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