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과천 공무원 520명 쌀직불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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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 임직원 177명도 확인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과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662명(전체 수령액 30억원)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942명이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9억원이라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20명,공기업 임직원이 177명을 차지했고,회사원(1780명),금융계 종사자(121명),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73명)도 있었다.
서울,과천에 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를 보유한 124명(월소득 500만원 이상,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89%인 108개 농가가 실경작자가 아니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 65명 중 57%인 37명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는 수법으로 직불금 1546만원을 부당 수령했고,용인 김포 파주시 등 8개 시ㆍ군 관외 경작자 367명 중 259명이 농지임대를 통해 직불금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비료 구입 또는 농협 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명이고,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68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중 공무원,기업체 임직원,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가 17만명이었고 나머지 11만명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 7만1000개 농가는 직불금 1068억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김포시 등 경기도 4개 시ㆍ군 1752개 농가 중 76%인 1331개 농가가 부재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밖에 2005년 쌀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제한 기준을 폐지하면서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며 2005,2006년 44개 농가(법인 11개,개인농 33명)가 5000만원 이상을 수령했고,이 중 8개 농가(법인 6개,개인농 2명)가 1억원 이상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농지 원부 중 29%는 농지 소유자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14%는 토지대장 소유주와 달랐다며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한 만큼 농지 원부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