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밀린 월급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서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변호사 S씨와 사무장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한 광역시에 소재한 S씨의 사무실에서 수임료 횡령 문제와 밀린 월급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 발 등으로 서로 때려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종합해보면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지 않고 서로에게 20∼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합의되지 않았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사실이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