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대해선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종합보험의 자기손해(자손)와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 모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을 든다면 보장 내용이 중복되고 보험료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다.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민사 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 사고 등으로 형사적,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때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운전자보험이 보장해 준다.

벌금을 내야할 경우 벌금비용,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방어비용,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보장과 면허정지·취소 위로금,생활안정지원금 등 행정적 책임과 관련한 보장을 해준다.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의 치료비도 당연히 보상된다.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 등 특약가입을 통해 변호사비용이나 형사합의금,벌금비용 등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