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판매 및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키코 약관 자체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직권 재조사를 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7월 공정위의 키코 상품 약관 심사에 대해서는 "키코 상품의 문헌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0.2~0.4%의 수수료를 숨겨 키코 상품을 팔았다'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판매과정에서 기만적 광고가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