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정부가 토지은행을 통해 농지 그린벨트 등을 사들여 공공개발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농지를 지켜야 하는 데도 공공사업을 내세워 농지를 수용하려 한다며 토지은행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마련,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내용을 토대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내년 7월부터 토지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등의 목적에 따라 토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개발용지는 SOC(사회간접자본)용지와 산업용지,공공택지 등이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 토지 또는 개발가능지이다.

이 정책관은 "일반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이 결정된 농지만 토지은행이 매입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은행은 토지공사 산하에 두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