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토지은행 도입 … 정부, 농지 매입 공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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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마련,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내용을 토대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내년 7월부터 토지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등의 목적에 따라 토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개발용지는 SOC(사회간접자본)용지와 산업용지,공공택지 등이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 토지 또는 개발가능지이다.
이 정책관은 "일반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이 결정된 농지만 토지은행이 매입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은행은 토지공사 산하에 두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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