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안되면 내년 100만명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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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연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국회에서 다뤄야할 많은 법안들이 있다”면서 “그중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바로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은 노동부가 연내 처리를 바라고 있는 복수노조제 관련 법보다 더 시급한 것”이라며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고용기한이 제한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대략 100만명 가량의 근로자가 내년부터 고용불안 상태가 된다”며 “이들 근로자들에게 내년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측의 힌트가 없으면 사실상 해고되는 절박한 문제인 만큼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여당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가 당초 올해안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입법과제로 다루고 비정규직법 문제는 입법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의원입법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 자체에 대해 이 장관은 “비정규직이 반드시 나쁜 일자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노조가 기업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를 선택하듯이 고용자도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정규직을 없애면 고용구조가 경직화 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이 장관은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업들에겐 인센티브를,근로자들에게는 원하는 직종이나 정규직으로 옮길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국회에서 다뤄야할 많은 법안들이 있다”면서 “그중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바로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은 노동부가 연내 처리를 바라고 있는 복수노조제 관련 법보다 더 시급한 것”이라며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고용기한이 제한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대략 100만명 가량의 근로자가 내년부터 고용불안 상태가 된다”며 “이들 근로자들에게 내년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측의 힌트가 없으면 사실상 해고되는 절박한 문제인 만큼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여당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가 당초 올해안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입법과제로 다루고 비정규직법 문제는 입법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의원입법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 자체에 대해 이 장관은 “비정규직이 반드시 나쁜 일자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노조가 기업별 노조나 산업별 노조를 선택하듯이 고용자도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정규직을 없애면 고용구조가 경직화 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이 장관은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업들에겐 인센티브를,근로자들에게는 원하는 직종이나 정규직으로 옮길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