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이들은 최 위원장 외에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문경환 정책위원장,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이다.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의자들의 전력과 단체에서의 직위,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체제에 동조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인터넷 방송인 6.15TV 등을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그대로 전재해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찬양ㆍ고무)등을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실천연대는 북한의 체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 이적단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 인사 20여명은 29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뒤 "시대착오적 공안 사건의 부활"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