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내달 9일)이 다가옴에 따라 검찰은 현역의원 1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내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선거법상 정당 등이 고소ㆍ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29일 오전까지 18대 총선과 관련해 1917명을 입건해 1148명을 기소하고 70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65명은 구속됐으며 166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당선자 100명을 입건해 26명의 의원을 기소하고 59명을 불기소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형량을 1심이나 2심에서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1명(구본철),민주당 의원 2명(정국교,김세웅),친박연대 의원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창조한국당 의원 1명(이한정),무소속 의원 2명(김일윤,이무영) 등 총 9명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