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멜라민 파동'과 관련,위해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입 식품의 전면(前面) 표시제와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위해식품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당ㆍ정 합동 식품안전 +7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당ㆍ정은 최근 멜라민 파동에서 허점이 드러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와 OEM 여부를 상표명의 절반 이상 크기로 제품 포장에 표시토록 했다. 수입 OEM 식품에 대한 국내 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 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당ㆍ정은 이와 함께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위해식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년간 2회 위반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2진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 위해사범의 형량을 대폭 높이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강화해 제품 소매가액의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위해식품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정조위원장은 "늦어도 2010년 내 이 같은 식품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태제과의 '미사랑 코코넛'에서도 271 ppm 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멜라민 검출 식품은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J&J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유창에프씨의 커피크림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등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또 중국산 유제품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멜라민 성분 검사를 중국은 물론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우유 성분 함유 식품과 콩단백질을 원료로 한 식품까지로 확대했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관리과장은 "앞으로 5~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장성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