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를 통해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 11월 이후에 발권하면 항공요금을 1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부터 기름값 하락세가 반영돼 유류할증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10월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가 항공 요금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결정에 따라 4분기 유류할증료에 적용하는 환율(IATA ROE)로 달러당 1025.90원이었던 3분기에 비해 7.6% 오른 1104.04원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장거리 국제노선에는 10월부터 1만7200원가량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될 전망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적용하는 환율은 국적이 다른 항공사들의 공동운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해 IATA가 분기별로 정하는 환율을 따르고 있다. 1분기엔 900원대,2분기에는 1000원대 초반의 환율이 각각 적용됐다.

반면 11월부터는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하가 대폭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유가를 유지할 경우 왕복 442달러인 유럽·미국 등 장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는 316달러로 126달러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에 발권할 경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름값과 환율이 적용돼 유류할증료 부담이 크다"며 "불가피한 여행이 아니라면 발권 시점을 11월 이후로 미루면 1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