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2세들이 벌인 형제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한진그룹 2세 가운데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 인해 공동 소유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라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남과 4남은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에 기내면세품 수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릭트레이딩사를 설립하고 4명의 아들들에게 지분을 공동분배했으나 조 전 회장이 타계한 뒤 장남 조씨가 브릭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삼희무역을 설립, 브릭사의 거래를 모두 가져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은 대한항공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실상 대한항공 계열사"라며 "선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및 그 계열사를 장남에게 물려준 만큼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