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9.26 18:23
수정2008.09.26 18:23
태양광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세법이 전면 손질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병일 삼성케이피엠지 전무는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솔라파워코리아 2008'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와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세법이 수정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법이 수정될 경우 태양광사업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3~4%가량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 전무는 콘퍼런스에서 최근 부안과 진도 등 두 차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컨설팅 결과를 소개하며 이슈가 된 이월결손금과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지적했습니다.
두 프로젝트에서 5년이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이 총 발생한 손실금액의 20%에 불과했고, 현 제도하에서는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업후에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 전무는 "영국의 경우 동일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해주고 있고, 미국의 경우 공제기간이 15년"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제로한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상당기간 늘려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시설세액공제제도 역시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 전무는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제도의 기간도 5년이며, 이는 이월결손금 기간과 겹쳐 전혀 공제효가가 없다"며 "세법이 손질될 경우 투자수익률은 3~4%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