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자녀 가정에 지방세인 자동차 취.등록세를 깎아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1건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자동차 1대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만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개축 등으로 확대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형 공장 의무보유기간(5년) 내에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는 표준안의 범위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들이 표준안에 근거해 해당 조례를 연내 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