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 발전기금으로 수입사업 2010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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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지원 재정을 다루는 국가회계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서 거둬들인 기성회비로 구성된 기성회계는 '교비회계' 하나로 단일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 등 국립대가 외부에서 기부받는 발전기금의 경우 앞으로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권투자나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다. 발전기금 소유의 시설 토지 등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국립대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새 법안은 또 국가회계와 기성회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회계연도도 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춰 3월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바꿨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그동안 별도로 징수했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자유롭게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교직원,지역사회 인사,전문가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재정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키로 했다. 재정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인상될 경우 증감액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교과부는 11월께 국회에 정식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 등 국립대가 외부에서 기부받는 발전기금의 경우 앞으로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권투자나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다. 발전기금 소유의 시설 토지 등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국립대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새 법안은 또 국가회계와 기성회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회계연도도 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춰 3월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바꿨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그동안 별도로 징수했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자유롭게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교직원,지역사회 인사,전문가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재정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키로 했다. 재정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인상될 경우 증감액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교과부는 11월께 국회에 정식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