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원으로 전환되기 전 수습 기간도 고용 기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23일 의류 제조업체인 J사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직자였던 홍모씨는 2006년 9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했다. 이 후 같은 해 11월께 J사와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수습 기간이 끝난 2007년 3월 J사는 "홍씨와 2월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했다"며 실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노동청에 신청했다. 노동청은 그해 11월까지 매달 60만원씩을 지급했으나 홍씨의 채용일이 2006년 11월인 사실을 발견하고 지급된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다. J사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수습 기간 중에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고용된 시점은 수습으로 채용된 2006년 11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