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잠정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이번 종부세 개선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정부는 내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