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가 내년 7월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최초 취득분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할 방침이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잔금 청산기준 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했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PFV를 제외해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