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대미 수출 세관신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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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는 22일 미국 농업법 개정으로 인해 대미 수출을 위한 세관신고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농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5일부터는 전자기기를 미국에 수출할 때도 농업법 관련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이 중 식품 성분은 학명, 제품에 사용도니 식물의 양, 채취 국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와인의 코르크 마개, LCD TV의 종이 제품설명서와 품질표시, 의류의 가격표 등 식물과 관계가 없더라도 부품이나 첨부물에도 식물 성분을 포함한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산업 단체 및 협회들은 시행 시기 연기와 세관신고사항 조정을 요청했으며, 미국 세관도 이를 받아들여 내년 4월 1일까지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법안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규 코트라 과장은 "우리 업체들이 세관신고가 요구되는 부품이나 성분, 정보제공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곧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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