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9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또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등록을 하면서 허위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차명주식과 차명 계좌로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비례대표로 추천받는 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