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환경 개선 추진계획] 의료행위ㆍ전문자격사ㆍ벤처ㆍ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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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서비스 도입 … 의료행위 法근거 마련
직업훈련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 인력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직업 소개 사업,직업 정보 제공 사업,근로자 공급 사업,근로자 파견 사업,직업 훈련 사업 등으로 분리돼 있다. 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토털 인력서비스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헬스케어서비스 회사도 도입된다. 고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 영양관리 금연 절주 등의 방법으로 교육ㆍ상담ㆍ평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런 류의 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헬스케어서비스 회사로 지정ㆍ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헬스케어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하고,의료기관 역시 별도의 시설ㆍ인력을 갖추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독점권 '원점' 재검토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범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방향은 '경쟁제한적 규제'를 가급적 없애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세사나 감정평가사와 달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만 개업할 수 있는데,이런 규제를 없애 일반인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얼마든지 변호사 사무실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문자격사 1인당 1개 사업장만 가질 수 있게 하는 소유제한을 철폐하고 전문자격사 협회도 복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으로 △진입ㆍ영업규제 개선△요율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와 전문화△전문자격사 단체 운영방안 등을 꼽았다.
벤처 M&A 활성화 … 간이영업양도제 도입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 양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경우 중기청이 '사업전환 융자지원'을 해주고,임대산업단지 입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자생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졸업 후에도 연구개발(R&D) 등 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한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4300억원)보다 13% 많은 48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와 대기업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민·관 공동 R&D 협력 펀드'를 내년 중 조성,대기업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2 대 1의 비율로 투자한다.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ㆍ벤처창업자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개업자금을 빌려준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이 추가되고,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도 2년간 연장된다.
KTㆍSK텔 통신요금 인가에서 신고制로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반과 같은 문화 콘텐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커피숍에서 음식 이외의 상품을 팔려면 독립된 건물이나 분리된 시설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칸막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3자의 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유ㆍ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KT와 SK텔레콤)의 요금은 인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선발 사업자의 자연독점으로 인한 초과 이윤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유ㆍ무선 구분 없이 물리던 연구개발출연금은 아직까지 신규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무선 분야에만 부과하고 유선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낮춰 2013년에 완전 폐지키로 했다.
방송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종합편성 채널사업자(PP)가 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올려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직업훈련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 인력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직업 소개 사업,직업 정보 제공 사업,근로자 공급 사업,근로자 파견 사업,직업 훈련 사업 등으로 분리돼 있다. 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토털 인력서비스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헬스케어서비스 회사도 도입된다. 고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 영양관리 금연 절주 등의 방법으로 교육ㆍ상담ㆍ평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런 류의 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헬스케어서비스 회사로 지정ㆍ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헬스케어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하고,의료기관 역시 별도의 시설ㆍ인력을 갖추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독점권 '원점' 재검토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범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방향은 '경쟁제한적 규제'를 가급적 없애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세사나 감정평가사와 달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만 개업할 수 있는데,이런 규제를 없애 일반인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얼마든지 변호사 사무실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문자격사 1인당 1개 사업장만 가질 수 있게 하는 소유제한을 철폐하고 전문자격사 협회도 복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으로 △진입ㆍ영업규제 개선△요율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와 전문화△전문자격사 단체 운영방안 등을 꼽았다.
벤처 M&A 활성화 … 간이영업양도제 도입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 양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간이 영업양도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경우 중기청이 '사업전환 융자지원'을 해주고,임대산업단지 입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자생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졸업 후에도 연구개발(R&D) 등 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한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4300억원)보다 13% 많은 48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와 대기업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민·관 공동 R&D 협력 펀드'를 내년 중 조성,대기업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2 대 1의 비율로 투자한다.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ㆍ벤처창업자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개업자금을 빌려준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이 추가되고,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도 2년간 연장된다.
KTㆍSK텔 통신요금 인가에서 신고制로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반과 같은 문화 콘텐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커피숍에서 음식 이외의 상품을 팔려면 독립된 건물이나 분리된 시설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칸막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3자의 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유ㆍ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KT와 SK텔레콤)의 요금은 인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선발 사업자의 자연독점으로 인한 초과 이윤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유ㆍ무선 구분 없이 물리던 연구개발출연금은 아직까지 신규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무선 분야에만 부과하고 유선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낮춰 2013년에 완전 폐지키로 했다.
방송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종합편성 채널사업자(PP)가 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올려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