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김본좌' 언급에 `발끈'..검찰, 징역3년 구형

`허본좌'라는 별명을 지닌 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가 법정에서 공판 검사와 `본좌'의 의미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씨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 답변하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신문에 나선 검사는 "`본좌'라는 별명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본좌'의 뜻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허씨는 그간 자신에 대한 보도 등을 거론하며 "숭배받는 사람을 `본좌'라고 한다"고 답했지만 검사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하다 기소된 또다른 피고인을 언급하며 "일본 포르노를 배포해 유명해진 `김본좌'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데 그를 지칭할 때도 `본좌'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허씨는 "10명 중 9명이 `본좌'는 숭배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답한다.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핏대를 세웠다.

검사도 이에 지지 않고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목소리를 높여 긴장이 고조되고 방청객들이 술렁이는 등 법정이 소란해졌다.

재판장의 중재로 분위기가 가라앉자 검사는 "`본좌'는 인터넷에서 어떤 분야의 1인자를 뜻하는 의미로 쓰인다.

`김본좌'는 음란물 유포의 1인자이고 허씨는 특정 분야의 1인자다.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어 적시하지는 않겠지만 정치 분야의 1인자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1인자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씨는 감정이 상한 듯 "검사님 말씀을 인정한다"고 비아냥거리더니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하세요.

나하고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며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이날 허씨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허씨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 씨에게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게 있어 (감정이) 폭발했는데 검사님이나 판사님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법정에 서게 된 그 자체가 부덕의 소치인 만큼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허씨는 작년 10~12월 사이 무가지 신문,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