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게 업체에 파견된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적법성을 떠나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옛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모씨(30ㆍ여)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전원일치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근로자 파견'이 있고,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곧바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법한 근로자의 파견에만 축소 해석해 적용한다면 위법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주에게는 직접고용 부담이 없어 법적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