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에 대한 과세 내용을 소개했다.

상속세 예상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 보험에 가입해 두면 향후 상속세가 나왔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별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상속인(피보험자)이 사망해 상속인(보험수익자)이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 만큼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보험금(혹은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해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