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케이 등 3명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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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케이 등 3명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 2006년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기 위해 다량의 커피를 마시고, 항문과 팔에 힘을 줘 '본태성 고혈압' 판정 병사용진단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 재검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제보다 낮은 신체 등급을 받아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은 이후 수년 동안 입영을 미뤄오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공익근무요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법을 배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