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층수가 기존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과 교육, 종교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