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음악ㆍ미술학원 등 예능계 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음악ㆍ미술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을 기존의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추세에 따라 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직업기술 학원의 경우에도 실험ㆍ실습 등에 사용하는 기구가 비교적 적거나 강의 위주로 운영되는 학원은 시설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완전히 지상에 노출된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하실로 등록된 건물은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다. 면적 기준과 달리 강의실 환경 기준은 강화됐다. 강의실 수용인원 기준의 경우 학생의 체격 증가 등을 감안해 1㎡당 1.2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변경됐다. 소규모 강의실에 무분별하게 칸막이를 두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칸막이 최소 규모를 10㎡로 못박았다.

또 숙박시설을 갖춘 이른바 '기숙학원' 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돼 재학생의 기숙학원 교습이 금지됐다.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학생에게 집단생활을 강요할 경우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숙박시설은 강의실이 있는 건물로 제한되며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급식시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영양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