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혼란 초래 공정공시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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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내달부터 … 군사기밀 관련 내용 등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공시는 거래소가 유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코스닥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는 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정공시에서도 일반공시와 마찬가지로 군사기밀에 해당하거나 각종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공시가 유보된다.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재공시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된 때에도 거래소가 개입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원래 횡령.배임 사건은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이어야 공시의무가 발생했는데 임원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공시하도록 바뀐다.
내년 2월부터는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이거나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할 때 공시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에 지정함으로써 매매거래 정지일과 신주배정 권리확정일이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 방식이 내년 4월부터 현행 연속매매에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규장에서는 총 13회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며 이후 시간외 종가 매매나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지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모면을 위해 일시적인 증자,감사의견 변경,자원개발 등의 호재성 재료를 쏟아내며 주가급변동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공시는 거래소가 유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코스닥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는 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정공시에서도 일반공시와 마찬가지로 군사기밀에 해당하거나 각종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공시가 유보된다.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재공시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된 때에도 거래소가 개입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원래 횡령.배임 사건은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이어야 공시의무가 발생했는데 임원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공시하도록 바뀐다.
내년 2월부터는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이거나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할 때 공시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에 지정함으로써 매매거래 정지일과 신주배정 권리확정일이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 방식이 내년 4월부터 현행 연속매매에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규장에서는 총 13회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며 이후 시간외 종가 매매나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지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모면을 위해 일시적인 증자,감사의견 변경,자원개발 등의 호재성 재료를 쏟아내며 주가급변동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