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한우 전량 광우병검사 뒤 소비자 판매

소비자와 한우생산농가가 출하계약을 맺은 한우에 대해 전량 광우병검사를 실시하는 협약을 처음으로 맺었다.

소비자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생협과 사단법인 iCOOP생협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에서 한우농가인 충남 홍성의 ㈜내포참농, 충남 홍성 풀무생협 축산위원회와 '광우병 안전 쇠고기를 위한 병원성 프리온 검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단체는 두 한우생산자들이 사육하는 한우 950두에 대해 도축 뒤 전량 광우병검사를 실시하며 합격판정을 받은 쇠고기는 소비자단체들이 운영하는 '생협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시중보다 싼 가격에 조합원들에게 제공된다.

그간 제주도에서 도 주도로 생산 한우에 대한 광우병전수검사가 이뤄져 왔지만 민간차원에서 한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 출하되는 한우 전량에 대해 광우병검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검사는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담당하며 검사방법은 기존 EU의 공인조사기법인 'ELISA'보다 민감도가 뛰어나 광우병 감염여부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Immuno-PCR' 기법이 사용된다.

한 두당 10만원인 검사비용은 이들 단체와 생산자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지만 검사비용은 매장을 통해 판매될 쇠고기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들 소비자단체와 두 생산자는 다가오는 추석 물량공급을 위해 이미 한우 34두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마쳤으며 검사 대상 한우는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이들 단체와 생산자들은 협약식에서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스스로 생명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며 "정부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내 축산기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한우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우의 광우병발생 차단을 위한 동물성 사료금지와 예외없는 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제 실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 요구, 국내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