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11일 보유하고 있던 아이벤처투자 주식 99만4000주를 29억4000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합의사항인 창업투자 라이센스 취득이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인수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을 할 수 없음으로 주식매도옵션행사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테스텍은 아이벤처투자 인수시 주식을 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아이벤처투자의 창업투자 라이센스가 회복되지 않을 시에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재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키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