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일용직도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은 원안대로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연말께 급여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ㆍ농특세ㆍ교육세 면제는 계획보다 한 달 늦어진 10월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9일 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정부 제출 법안은 일용직이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용직 근로자 중) 한 달에 소득 80만원 이상인 사람은 한 달 일을 했다고 간주해 추가로 혜택을 주기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정기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 신고가 되지 않는 데다 환급금을 받은 뒤 바로 퇴직하는 부정 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735만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가환급금은 소득세 납부액이나 차량 소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는 24만원 △32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13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8만원 △34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26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2만원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6만원씩을 각각 연말쯤에 일시불로 지급할 방침이다.

차기현/노경목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