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되고,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차별 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ㆍ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ㆍ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징계령은 공무원이 친절ㆍ공정의 의무를 어겼을 경우 견책에서부터 파면ㆍ해임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교 편향'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종교 편향 방지교육 실시 △'2009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종교 편향 방지 교육내용 추가 △교원 표준교육과정에 종교 편향 방지교육 추가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