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춘천지법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것과 관련,"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무청에서 지난달 25일 2차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대체복무에 관한 용역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기관은 대체복무 허용 찬반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과 국방부는 내년 초께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징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최종 결정까지는 찬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