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硏, '종교자유 침해'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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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4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근무 시간 중 기도회에 참석한 것 등이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의 입법 미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이날 "공 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이나 교육청의 전자공문 시스템을 활용한 점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이는 학교 교육 현장의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종자연 관계자는 "공무원의 중립을 규정한 대목은 교육기본법 전문에 나와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이 법이나 교육공무원법으로 징계 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이 같은 상태를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자연은 공 교육감이 배포한 공문과 관련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음 주말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근무시간에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하고 시교육청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기도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해 '종교편향'이라는 불교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종자연은 이날 "공 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이나 교육청의 전자공문 시스템을 활용한 점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이는 학교 교육 현장의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종자연 관계자는 "공무원의 중립을 규정한 대목은 교육기본법 전문에 나와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이 법이나 교육공무원법으로 징계 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이 같은 상태를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자연은 공 교육감이 배포한 공문과 관련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음 주말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근무시간에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하고 시교육청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기도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해 '종교편향'이라는 불교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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