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투자증권은 4일 신세계에 대해 월마트 점포매각 소송 승소판결은 긍정적 뉴스라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1만2000원 유지.

이 증권사 민영상 연구원은 "신세계는 월마트 인수 신세계-월마트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된 4개 지역의 4~5개 점포의 매각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기존 인수 월마트 점포 중 영업효율성이 높은 매각대상 점포들의 영업불확실성 리스크가 소멸됐으며 장기적으로 계획 중이던 신세계-신세계마트(월마트)의 합병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민 연구원은 예상했다.

또 이번 승소판결은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삼성테크소)의 기업결합 승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가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인수 점포(36개) 중 7~10여개가 매각대상 점포에 포함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홈플러스는 인수 점포의 매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국내 할인점 시장의 '이마트-홈플러스' 양강체제 구축이 공고해지면서 향후 롯데마트의 시장입지 확대는 다소 제한적으로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