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9천633명을 대상으로 2조7천78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간한 `2008년도 공적자금 관리 백서'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72개 금융회사가 대주주와 임직원 등 부실 관련자 8천941명에 대해 1조8천66억 원, 채권금융기관이 717개 기업의 부실 관련자 692명에 대해 9천720억 원의 소송을 냈다.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는 4천800건에 2조1천146억 원이었다.

예보가 그동안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과 대주주 5천584명이 초래한 손해액은 16조2천593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168조5천억 원으로 이중 91조7천억 원(54.4%)이 회수됐다.

정부가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실사한 결과, 공적자금 상환 부담은 49조9천억 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이중 재정에서 35조1천억 원, 금융권에서 14조8천억 원을 2027년까지 분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 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매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생명의 경우 향후 시장 상황에 맞게 매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