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 세제 개편.. 고가·장기 보유 수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달라집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내용을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주요건은 강화하되 고가주택 가격기준은 완화한다.
이번에 달라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핵심입니다.
현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으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해야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이 넘을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앞으론 거주요건이 3년 보유 3년거주로 강화되며,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실수요자 분별력을 좀 더 제공하는 차원에서 거주요건을 추가했고,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지난 99년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 집값이 60%가량 상승했고 이걸 그대로 반영하면 9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거주요건은 공포일이후 최초로 취득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가주택 기준 역시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엔 20년 보유했을 경우 연 4%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10년이상만 보유하면 연 8%,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달라집니다.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3억원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여부를 판정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비수도권에 한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범위도 넓어집니다.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면적은 8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확대됨에 따라 양도세 면제대상폭이 넓어졌습니다.
직장 뿐 아니라 취학이나 장기요양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 3년이내 양도라는 기준은 유지되며, 취득 주택이 3억원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보유세 상한선 역시 전년대비 150%로 하향조정됩니다.
또한 종부세 분납기한이 기존 45일에서 2개월로 늘어나며 분납대상도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에서 5백만원 초과로 대폭 늘어납니다.
건설회사의 주택공급을 독려하기 위한 세제개편도 눈에 뜁니다.
건설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는 5년동안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의 경우 기존 3년이었던 비과세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