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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제개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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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받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연결납세제도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2010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짧다고 보고 이를 두 배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일본이 7년,미국이 20년이며 영국과 독일은 무제한이다. 기업들은 손실이 나면 그 결손금을 이월해 손실발생 후 10년 동안 이익이 생긴 해의 이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앞으로는 모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지분율에 따라 30~100%)에 대해서도 자회사의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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